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K사의 자회사인 T사는 K사의 공장 내 부지와 건물 일부를 상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하여 자기 소유의 설비를 이용하여 K사가 제조하는 원재료 중 한 종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T사와 K사는 같은 공장 부지 내에 있지만 벽체와 출입문으로 나뉘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상호 왕래도 자유롭지 않도록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0. 5. 경 T사 소속의 근로자가 T사의 공장 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T사의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K사 소유의 공장 부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 도급인이자 모회사인 K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상당한 가액을 지불하고 임차하여 수급인 소유의 설비를 사용하여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단지 도급인 소유의 부지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근거가 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이 충돌한 사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K사의 변호인으로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T사의 사업장이 K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부담의 원인이 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당 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T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건에 있어서 도급인인 K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본 사건을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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