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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공사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109404 판결

H공사는 매년 초 “기타성과급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일반직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기타성과급 지급일 직전 년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한 직원들로, 매년 초 지급되는 기타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여기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타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i) H공사의 취업규칙은 기타성과급의 지급의무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기타성과급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i) 기타성과급의 지급조건은 피고의 결정에 따라 매년 달라져 왔으므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iii)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기타성과급은 오히려 호의적, 은혜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금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기타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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