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622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6233 판결
V회사는 2010년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별성과상여금’을 노사합의로 신설하면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V사의 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별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연금납입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성과상여금 등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에서는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사유와 지급기준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2010년 이후 계속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이 개별 근로자의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특별성과상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만 지급되는데, 당기순이익은 그 해 회사 경영성과의 총체로서 원자재 가격, 회사 재무상황, 관련 업계와 전체 시장 상황 등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또한 노사 모두 특별성과상여금이 초과이익 분배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합의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측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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