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0615 판결
H사 직원이자 노조 대의원 대표였던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노래방 기기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둘러 껴안은 상태로 노래를 불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이에 H사는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H사에 원고의 추행행위를 제보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을 도과한 시점에 제1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추행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벗어나 과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절차에 관하여, ‘징계 사유 발생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추행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시점을 ‘징계 사유 발생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법원은 ① 추행의 정도, 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②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인데 반해 원고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자 노조 대의원 대표로, 원고의 추행행위는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안을 엄격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③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탄원하고 있고, ④ H사가 평소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안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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