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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65227 판결

H사의 직원으로 선박 내 엔진 제작·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원고는 2014. 6. 2. 난청 진단을, 2014. 7. 16. 위 난청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 3. 23.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여러 차례 소로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 완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미충족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해오다, 2019. 8. 2.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약 3,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H사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는 장해급여액의 3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장해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바, 원고는 2019. 11. 1. H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이 정한 300%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3,900만원(100%)을 제외한 200% 상당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 새로 사건을 맡게되어, ① 단체협약에 기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권리는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액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가능한 권리이고, ③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미지급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원고의 난청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확진을 받은 때인 2014. 7. 16.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뒤,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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