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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교부가 부존재하여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적법한 서면 교부 및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80417 판결

A새마을금고는 2019. 12. 18.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2019. 12. 31. 중앙회로부터 면직 승인을 받았고, 2020. 1. 2. 원고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고 합니다), 2020. 1. 6.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특히 A새마을금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새마을금고는 2020. 1. 2.경 “중앙회 면직 승인일자(2019. 12. 31.)”가 기재된 징계처분서 및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2020. 1. 6. 해고되었으므로 2019. 12. 31.을 해고시기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서 역시 교부받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i) 원고는 2020. 1. 2. 징계처분서를 수령할 당시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함께 수령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ii)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시기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기’이므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2019. 12. 31.이 해고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면직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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