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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명예퇴직)에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급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144069 판결

A 주식회사는 2020. 8.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2020. 9.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A 주식회사는 2020. 10. 원고에 대해 공갈,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수사상황 통보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0. 11.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명예퇴직 발령 취소 결의를 하고,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원고는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이 무효이고 A 주식회사가 미지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특히 A 주식회사의 상벌규정이 의원면직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 유용의 업무상 비위’에 국한되고, 원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i) 원고가 배임수재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이상 원고에게는 상벌규정상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인정되고, (ii)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여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했으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그 밖에 원고는 감사규정상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A 주식회사를 묵시적 기망했으므로 A 주식회사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도 가능), (iii) 의원면직에서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아, 명예퇴직 취소 인사별령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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