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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도 협약에 따라 이적하는 직원에 대해 ‘승급시 심사면제’하도록 한 협약서의 문언이 해당 직원의 ‘자동승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합106811 판결

공공기관인 피고 H사는 A연구소와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수도 협약을 체결하여 1997. 1. 1.자로 위 사업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위 사업부 직원들(이하 “이적직원”)의 소속도 H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적직원들은 종전 A연구소의 3직급 체계(원급 → 선임급 → 책임급)에서 H사의 5직급 체계(원급 → 선임급 → 책임급 → 주임급 → 수석급)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급 체계의 원활한 변경을 위하여, H사와 A연구소는 양수도 협약서에 이적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A연구소 선임급에서 H사의 책임급으로 이적한 직원은 H사의 주임급으로 승급시 심사면제’(이하 “심사면제 규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적직원인 원고들은 A연구소 선임급에서 H사 책임급으로 이적한 사람들인데, 심사면제 규정이 주임급으로의 자동승급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재직 중인 원고들은 주임급 18~22년차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고, 정년 60세로 퇴직한 원고들은 직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원고들이 H사 책임급에서 주임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근속연한 요건(책임급 만 5년 근무)을 갖추었을 때 주임급으로 자동승급한다고 보면, 원고들은 ‘주임급으로 승급한 이적직원이 승급 시부터 4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는 정년 65세를 적용’하도록 한 H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승급 시점으로부터 4년만 더 근무하면 연장된 정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양수도 협약서상 이적직원 근로조건은 H사 주임급으로 이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석급으로 승급할 때 ‘자동승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면제 규정의 ‘승급시 심사면제’와 ‘자동승급’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② H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주임급 승급절차에서 심사가 면제된 사람들은 승급후보자가 될 뿐 반드시 승급하는 것은 아니며, ③ 양수도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작성된 회의록 등에 의하면 H사가 이적직원들에게 자동승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사면제 규정을 자동승급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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