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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감액 임금 보상방안으로 정년퇴직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두고, 노사 간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4348 판결

공공기관인 피고 H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단일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H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전후로 임금피크제로 감액되는 임금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검토안에는 ‘퇴직 후 6개월간 계약직 채용’, ‘퇴직 전 희망근무지 근무’, ‘퇴직 전 특별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노조는 이 검토안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시행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뒤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H사가 위 검토안과 같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 채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H사를 상대로 6개월간 계약직 임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직 채용 합의는 임금 보전 방안의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하고, 검토안에 H사와 이 사건 노조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도 임금이 감액되는 데에 대한 보상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특별히 계약직 채용 합의에 관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년퇴직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6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노사간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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