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19가합544241 판결)
피고 K사는 소속 직원인 원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법정교육을 반드시 수료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개인 소유의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을 수강하였으므로, 법정교육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K사를 상대로 법정교육시간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교육 동영상 접속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고, 원고들이 법정교육 접속 시간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등 법정교육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업무시간 중이나 휴게시간 중에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법정교육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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