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036282 판결
H회사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법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른바 ‘육성팀장’으로 H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인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육성팀장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H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H회사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육성팀장들은 H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에 부수하여 육성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위촉받은 것이므로 보험설계사와 같이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 H회사가 육성팀장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육성팀장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육성팀장들의 수수료는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실적에 따라 그 산정 액수가 좌우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점 등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H회사의 육성팀장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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