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누49685 판결
S버스회사는 취업규칙상 물적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버스회사는 운전기사가 견적서에 의해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당연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운전기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노동그룹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견적서 및 이에 대한 제1심 감정 결과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견적서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다른 운수회사 단체협약 등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뢰로 작성된 견적서상 금액만으로 당연퇴직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외부적∙환경적 요인의 개입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과거 징계전력의 부당성 등에 관하여도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견적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당연퇴직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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