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전문지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의료전문지는 위 광고비를 이용하여 자문료 지급 및 해외학회 참석 등 방법으로 우회적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대학병원 교수 A를 의료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약 3년 반에 걸친 제1심 공판과정에서 A의 변호인으로서, 제약회사 및 의료전문지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A가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고, 자문역 및 해외학회 객원기자 위촉 과정에 제약회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A를 비롯한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의사들도 의료전문지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제약회사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위한 리베이트임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2심 재판부는 국내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이 의료전문지로부터 자문료, 거마비 등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여러 차례 수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제1심 일부 의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동피고인들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A의 경우 의료전문지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자문계약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결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의사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A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i)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전이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ii) 피고인들이 자문료, 좌담회 참가비, 해외학회 지원비 등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제약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i) 쟁점과 관련하여, A가 의약전문지와의 자문계약 및 해외학회 객원기자 위촉에 따라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해외학회에서 포스터 논문을 발표·게재한 점, 해외학회 참가 이후에도 해외학회의 참관의견과 의학정보에 관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학술지에 등재된 점 등을 주장하여 A가 실제로 자문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위 (ii) 쟁점과 관련하여, 제약회사 및 의료전문지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A로서는 자신이 지급받은 자문료 등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한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과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과 같이 우회적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 제약회사가 금품 제공 주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의사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A가 제약회사가 의도한 바를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며, A의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를 하고 그 이후 취재기사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제약회사에서 자문료 및 해외학회 지원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0. 12.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와 다수의 국내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이 기소된 최초의 사건으로 의료계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관련사건에서 제약회사가 먼저 기소되어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의 상대방인 A 등 의사들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A가 자문계약 체결 및 해외학회 객원기자 위촉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고, A와 다른 피고인들과 차이점을 부각시켜 제1심 및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측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닌바, 유사한 분쟁 사안에서 참조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