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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 및 대표이사 자택 주변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자 2021카합21041 결정)

A회사에서 근무하던 B는 2021. 3.경부터 약 한 달간 아르바이트 인원 3~4명을 고용하여 A회사 건물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B는 2021. 4.경부터는 A회사 대표이사의 자택 주변에서도 직접 1인 시위를 하였는데, 무려 6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습적∙상습적으로 찾아와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B는 임기 만료로 더 이상 A회사의 노조위원장 또는 우리사주조합장이 아니었음에도 계속해서 본인이 그 지위에 있음을 참칭하였고, 다수의 비위행위로 2021. 5.경 해고된 이후 스스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A회사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A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B의 주장 및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B가 사용한 피켓 문구 및 그 발언의 허위성을 밝히는 동시에 B의 다양한 행위태양, 즉 고성을 지르거나 확성기를 이용한 노동가요 재생 및 발언, 방송 진행 등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 차량 앞에 드러누워 출퇴근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중∙주말∙휴일∙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점을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인격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B의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계속해서 방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에 따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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