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2011962, 2020나2011979(병합) 판결)
이 사건은 A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연구소에서 전기, 설비, 원동, 건축, 안전점검 등 연구소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수급업체 근로자들과 A자동차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A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민법상 도급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도급업무의 특성을 설명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시설관리업무는 연구소 본래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고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업무가 A자동차 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급비가 도급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산정되었지만 도급업무의 특성상 임율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가를 산정하더라도 이는 도급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들과 A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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