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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규정을 일반직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1961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나2037759 판결)

I은행의 종전 임금피크제 규정은 3급 이상 일반직원들에 대하여 만55세부터 5년간 총 260%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는데(임금피크제 1년차 9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30%),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만 57세부터 3년간으로 정하면서(임금피크제 1년차 65%, 2년차 65%, 3년차 65%) 1961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1961년생 근로자들은 위 경과규정이 (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고, (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 제2호 위반이며, (ⅲ)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된 임금피크제에 따른 급여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ⅰ) 임금피크제 규정 개정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변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적법∙유효하며, (ⅱ) 인력운용의 효율성, 경영상 부담의 완화, 임금피크제 개정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인 점, 임금피크제에 절차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점, 경과규정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개정은 I은행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는 등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ⅲ) 1961년생 근로자들과 1962년 이후 출생 근로자들이 동일가치 노동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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