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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투자금손실 소송에서 자산운용회사 승소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들이 모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자산운용회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① 투자제안서에 사업이익, 손익분양률, 대출원리금의 우선회수 등에 관한 사항이 허위 기재되어 있고, ② 자산운용회사가 투자대상 건축사업의 자금집행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시행사가 일부 자금을 유용하였다면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리금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제안서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법원은, 투자제안서의 사업이익은 건축사업 완료 후 시행사가 최종적으로 얻을 이익으로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손익분양율의 차이는 전체 자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수준이므로, 수치상 다소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여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형성에 방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원리금이 공사비보다 우선 회수된다’는 기재는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리금상환을 위한 적립계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출원리금이 건축공사비 잔금보다 우선 회수된다는 사업약정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 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자금에 대한 운용 및 집행권한은 건축사업의 주체인 시행사에게 있고, 자산운용회사의 관리ㆍ감독의무란 투자금 회수의 관점에서 시해사의 자금집행이 적정한지, 당해 자금집행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질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포함한 특별자산펀드의 투자금 손실을 배상하라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바, 투자자들은 투자제안서(투자설명서)의 사소한 허위 기재나 사업자금의 일부 유용을 문제 삼아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자산운용회사에게 부여된 사업자의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지 않도록 그 주의의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자산운용회사에게 부여된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가 시행사의 모든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선관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여 위 판결을 이끌어냈는바, 향후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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