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건설 분쟁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종신 요금할인을 약정받은 골프장 회원들이 이후 골프장 자산을 양수한 시공사를 상대로 약정승계를 주장한 사건에서 시공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A는 춘천시 남면 후동리 소재 골프장의 개발 및 운영사업의 시행사이고, B는 위 골프장의 시설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입니다. 

A는 2015년경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게 수익성 악화 등의 사정으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회원들과 사이에 입회보증금 50%를 반환하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회원권리의 일체를 포기하고 나머지 입회보증금 50%에 대하여는 종신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채권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2016. 7.경 B에게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의 채무를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인허가, 현금자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는 2019. 12.경 C에게 위 골프장 시설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이었던 원고들은 B와 C를 상대로, B와 C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각 양수하였고, B가 A로부터 담보신탁된 신탁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필수시설을 인수한 것이므로 체육시설업자인 A와 회원들 간의 종신 요금할인 약정이 B와 C에게 전전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① A와 B간 자산양수도계약은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고, ②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가 정한 강제처분에 준하는 것이고 A와 B 사이의 수의계약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종신 요금할인 약정 상 의무가 B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소송에서 피고 B를 대리하여 ① B는 A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여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해 골프장 자산을 인수하였을 뿐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이 없었고, ② B는 건설 관련 사업만을 영위해 온 회사로서 골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골프장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③ A로부터 인적 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오로지 자산만 인수하였으므로, A와 B간 자산양수도계약을 그 명시된 내용과 달리 영업양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A와 B간 수의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가 정한 강제처분에 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판결(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공매절차에서 정한 조건으로 수의계약 형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에 반해, 이 사건은 공매절차에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사안이 다르고,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는 각각 민사집행법 상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등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환가절차임에 반해, 이 사건은 A와 B간 자유로운 협의를 거쳐 자산양수도의 대상, 범위 및 그 가액을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인간 자산양수도계약을 강제환가절차로 보아 필수시설과 함께 회원 간의 약정사항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B는 인적 조직에 대한 승계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않았고, 토지와 건물, 유∙무형자산을 양수한 사정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4호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절차로서 당사자들의 의사로 매각조건과 절차의 진행이 좌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매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담보신탁계약상 특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안까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사실상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①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체육시설과 그 자산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포괄적 영업양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 목적 없이 자산만 양수한 자에게는 기존 회원의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② 강제처분절차를 거쳐 해당 절차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 달리 당사자간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매매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의 환가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간 자발적인 의사로 체육시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가 인수인에게 기존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게 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향후 체육시설의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 자산양수인과 기존 회원간 분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