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춘천시 남면 후동리 소재 골프장의 개발 및 운영사업의 시행사이고, B는 위 골프장의 시설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입니다.
A는 2015년경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게 수익성 악화 등의 사정으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회원들과 사이에 입회보증금 50%를 반환하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회원권리의 일체를 포기하고 나머지 입회보증금 50%에 대하여는 종신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채권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2016. 7.경 B에게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의 채무를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인허가, 현금자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는 2019. 12.경 C에게 위 골프장 시설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이었던 원고들은 B와 C를 상대로, B와 C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각 양수하였고, B가 A로부터 담보신탁된 신탁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필수시설을 인수한 것이므로 체육시설업자인 A와 회원들 간의 종신 요금할인 약정이 B와 C에게 전전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① A와 B간 자산양수도계약은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고, ②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가 정한 강제처분에 준하는 것이고 A와 B 사이의 수의계약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종신 요금할인 약정 상 의무가 B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소송에서 피고 B를 대리하여 ① B는 A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여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해 골프장 자산을 인수하였을 뿐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이 없었고, ② B는 건설 관련 사업만을 영위해 온 회사로서 골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골프장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③ A로부터 인적 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오로지 자산만 인수하였으므로, A와 B간 자산양수도계약을 그 명시된 내용과 달리 영업양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A와 B간 수의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가 정한 강제처분에 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판결(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공매절차에서 정한 조건으로 수의계약 형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에 반해, 이 사건은 공매절차에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사안이 다르고,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는 각각 민사집행법 상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등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환가절차임에 반해, 이 사건은 A와 B간 자유로운 협의를 거쳐 자산양수도의 대상, 범위 및 그 가액을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인간 자산양수도계약을 강제환가절차로 보아 필수시설과 함께 회원 간의 약정사항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B는 인적 조직에 대한 승계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않았고, 토지와 건물, 유∙무형자산을 양수한 사정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4호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절차로서 당사자들의 의사로 매각조건과 절차의 진행이 좌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매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담보신탁계약상 특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안까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사실상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①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체육시설과 그 자산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포괄적 영업양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 목적 없이 자산만 양수한 자에게는 기존 회원의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② 강제처분절차를 거쳐 해당 절차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 달리 당사자간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매매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제3호의 환가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간 자발적인 의사로 체육시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가 인수인에게 기존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게 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향후 체육시설의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 자산양수인과 기존 회원간 분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