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8. 16.자 2022과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A사의 자회사인 수급인(B사)의 공장 내에서 B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사와 B사가 도급관계에 있고, B사의 사업장은 A사 소유 공장 부지 및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B사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동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2호 가목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가중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A사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체계와 해석방법, 특히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B사는 A사에게 임차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상당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하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출입구와 벽체 등으로 A사가 사용하는 공간과 B사가 사용하는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상호 왕래도 자유롭지 않은 점, B사는 생산 설비 일체를 직접 소유∙관리하는 점,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현장 사진과 도면, 계약서 등 각종 자료와 현장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사고현장인 B사의 사업장이 A사의 사업장이거나 도급인인 A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사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법령의 해석상 동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관하여도 해석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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