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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부동산 개발 근거 법령의 문언, 개정 연혁 및 취지, 부칙 규정 등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공기업 A사는 모 지역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카지노, 호텔, 워터파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년 워터파크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워터파크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2020년 주차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위 워터파크와 주차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가 정한 취득세 50% 감면 요건(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낙후지역개발사업 등)을 각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취득세 감면분 합계 약 15억 원의 경정(환급)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A사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과세관청(소송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포함)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가 인용한 개발 근거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의 개정 연혁이나 취지, 부칙 규정 등은 무시하고 현재의 문언에만 집착하여, A사의 워터파크는 그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A사의 주차장은 워터파크의 종물인데 주물인 워터파크 취득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1998년 당시 및 그 이후의 수 차례에 걸친 부동산 개발 근거 법령의 개정 연혁과 취지, 부칙 규정 등을 근거로 A사의 워터파크는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주차장은 지방세법상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이를 워터파크의 종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주차장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액 합계 약 15억 원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부동산 개발 근거 법령의 문언, 개정 연혁 및 취지, 부칙 규정 등을 치밀하게분석하고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세종의 소송 수행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쟁점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소송참가를 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 및 행정안전부의 협공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만든 것이고,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쟁점 사건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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