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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전고등법원 12. 7. 선고 (청주)2022나50254 판결

K공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고령자고용법 규정의 시행일인 2016. 1. 1.부터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임금지급률을 90%, 70%, 60%로 정하는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그 적용을 받은 뒤 퇴사한 직원으로,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는 민법 제103조,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근로의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이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③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K공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K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므로 정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고, ③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 외에) 직원들의 개별 동의까지 받을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뉴스레터 보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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