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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362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회사는 2019. 1. 1.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2019. 4. 8.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2019. 1. 1.자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고, 본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그 밖에 징계요청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고심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9. 1. 1.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했으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ii) 설령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으며 (iii) 징계요청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건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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