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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3가지 불이익 처분들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3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 연구원은 2019년 및 2020년에 원고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대외활동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차례에 걸친 특별감사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였고,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견책 징계처분, 대외활동금지결정의 3개의 불이익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3개의 불이익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다투면서 직위해제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피고 연구원을 대리하여 위 3개 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소속부서장의 징계의결요구’라는 직위해제처분의 본래 요건이 결여되었지만 그 대신 ‘감사의 징계처분요구’가 있었고 양자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하였고, 그 밖에 (ii) 직위해제처분이 견책 징계처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루어졌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 (iii) 견책 징계처분에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iv) 대외활동금지결정의 사유, 형평성 등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②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③ 견책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십여 개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③ 대외활동금지결정의 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되고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해당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각하하거나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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