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북변동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이하 ‘A조합’)은 김포시장으로부터 2013. 10. 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3.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를 받아 철거 및 이주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하 ’B’)은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은 개별 동의서의 하자 유무, 토지등소유자 수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조합설립 동의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878 중 4분의 3에 미치지 못하는 655명(동의율 약 74.6%)이라고 보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A조합을 대리하여 ① 설립동의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부분은 ‘공란’으로 두거나 ‘제3자’에 의하여 사후보충 되더라도 동의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점, ② 도시정비법은 대표자 선임의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자들의 진정한 동의의사가 확인되는 이상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동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설립동의서에 첨부되는 신분증은 ‘동일인 식별’을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 하여도 동의서 효력에는 지장이 없는 점, ④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와 관련하여 국유지는 재산관리청이 다르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는 1명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⑤ 여러 필지의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와 권리관계가 유사하므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⑥ 설령 법정동의율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조합의 설립동의율을 재산정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871명 중 661명이 동의하여 법령상 동의율을 충족하였고(동의율 약75.88%), 설령 법정동의율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정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효한 조합설립동의서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실체적 요건이 제시되었다는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동의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재개발조합이 외주업체(‘OS요원’)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실무를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령상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부분을 공란으로 두거나 제3자에 의하여 사후 보충된 경우에도 동의서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이에 터잡은 조합의 후속행위가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재산정한 동의율이 법정동의율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되었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