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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시공사가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였으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착공 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6에 근거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대책 소홀을 이유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청이 집중 안전점검에 나서면서 500개가 넘는 건설사가 부실벌점을 받기도 하였고, 그 중 일부 건설사는 부실벌점이 3점을 넘겨 아파트 선분양 및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을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청이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행정청으로부터 직권으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에 대해 벌점부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상담 요청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사 결과 일부 공종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수차례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보완본을 감리단에만 제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청의 안전감찰 당시 이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안전감찰 직후 현장에 비치하던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보완본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접수하여 종합검토의견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 시공사의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2. 시공사의 의견제출 및 행정청의 벌점부과처분 취소(정정)

법무법인(유) 세종은 시공사가 벌점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시공사의 행정청에 대한 의견제출 업무 등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시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회신에서 지시한 보완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보완사항이 이행된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였으며, 행정청의 안전감찰 직후 비치 중이던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 종합검토의견 ‘적정’ 통보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안전관리계획서 누락이 지적되었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착공 전에 감리단을 통한 검측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위 공종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받는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부실공사의 우려도 없고 또한 현장에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이 직접 수행한 유사사례에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통지 하였던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행정절차 누락에 대해서만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벌점부과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실제 벌점부과처분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시공사의 과실로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보완본의 제출이 지연되었더라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적정하고 부실공사의 우려도 없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벌점부과처분 이후 소송을 통하여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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