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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항운노동조합 소속 퇴직자에 대한 퇴직약정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항운노동조합이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5776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A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어획물의 양륙 등의 작업에 종사하다가 탈퇴한 자들로서, A항운노동조합과 B조합공동사업법인을 상대로, A항운노동조합과 B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작성한 노임협약 및 퇴직금관리규정에 따른 퇴직약정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B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리하여, B조합공동사업법인은 노임협약 및 퇴직금 관리규정에 따른 퇴직적립금의 공제, 예치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퇴직약정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A항운노동조합임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A항운노동조합과 B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공동하여 퇴직약정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B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노임협약 및 퇴직금관리규정에 의한 퇴직적립금 제도의 발생 배경, 퇴직금관리규정의 문언, 실제 퇴직약정금의 지급 절차를 다각도로 설명하였고, B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퇴직약정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B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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