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영업정지 상태에 있던 대영상호저축은행을 현대증권이 적기시정조치 기간 중에 인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영상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어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었으나,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짧은 기간 내에 금융위 승인 및 공정위 승인을 이끌어 냄으로써 금융 시장 안정에도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역량 및 금융 관련 규제 관련한 역량의 synergy 효과를 여실히 보여 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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