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채무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약 18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위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약 25km 떨어진 한국전력공사 변전소까지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직접 22.9kV 전압의 송전설비를 설치한 다음,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설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송전설비 경로, 사업 수익성, 지역 주민들의 의견, 기존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 방식이 아닌 가공선로 방식의 전신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지중화 방식이 아닌 가공선로 방식을 사용한 고압 전신주 설치 공사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 환경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전신주 설치공사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i)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유지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자들 중 전신주 설치 지역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ii) 22.9kV 전압(배전 전압)을 이용하는 전신주는 주위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련 논문 및 법률 규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는 점, (iii) 이 사건 전신주 설치 지역 인근 토지에는 이미 같은 전압의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어 새롭게 전신주가 설치되더라도 기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iv) 국내외 사례에 따르면 송배전설비는 일반적으로 공중의 가공선로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고, 지중화 방식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설치지역이 인구밀집 지역이거나 가공선로 방식으로 송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점, (v)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가공선로 방식의 전신주 설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생활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vi) 채무자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은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 (vii)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공사기간 증가로 인한 지체상금 부담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큰 반면, 전신주 공사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종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과 같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돌입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송전설비의 구축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만으로는 송전설비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송전설비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민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비하여 공적 목적을 인정받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가처분 신청 등에 있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업 준비 및 분쟁 단계에서 법률전문가를 통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전사업의 수행,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가처분 신청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관련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유) 세종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