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본건은 카드회원이 약 10년간 원고 매장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VAN사의 전산망에 접속해 카드거래승인을 임의로 취소하여 카드사에 대하여는 자신의 카드거래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도 위 기간 중 카드거래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가맹점인 원고는 장기간 결산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카드사인 피고를 상대로 40억 가량의 카드거래대금 또는 동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카드사인 피고가 가맹점인 원고에 대하여 카드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반복된 카드거래 승인·취소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으로 적발·방지하지 못한 것이 가맹점과의 계약 등에 따른 고객보호의무의 위반, VAN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의 위반 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내용
가맹점인 원고는 본건 소 제기에 앞서 먼저 카드거래 승인의 무단취소에 따른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카드회원과 단말기 관리책임 주체인 VAN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별도로 카드사를 상대로 (i) 피고 카드사의 카드거래대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는 카드거래 승인 시점이고, 가맹점인 원고가 카드거래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카드사가 원고 가맹점에 대해 결제금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ii) 피고 카드사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본건과 같은 같은 카드거래 승인 및 취소를 이상거래로 적발하지 못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iii) 피고 카드사는 원고 가맹점과의 가맹점계약에 따라 안전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iv) VAN사의 업무 수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가맹점인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카드사를 대리하여 카드거래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맹점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였고, 그 결과 1심, 2심에서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유) 세종은 카드거래대금의 지급 프로세스(카드거래의 승인, 매출전표의 접수와 매입, 가맹점에 대한 거래대금의 지급 등)를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고, 가맹점계약과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거래실무와 약관, 가맹점과 VAN사와의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카드사에게 카드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카드거래 승인 뿐만 아니라 매출전표(매입청구데이터)의 접수 및 매입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의 법률상·계약상·신의칙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의미와 기능, 범위 및 카드거래승인 및 취소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분석, 제시하여 FDS는 본건에서 문제된 거래를 적발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 FDS로 본건과 같은 거래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VAN사는 피고(카드사)뿐 아니라 원고(가맹점)과도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본건은 가맹점과 VAN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업무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카드사와는 무관하다는 점, 무엇보다 카드회원과 원고의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매달 결산 또는 카드거래대금 입금내역만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카드 매출내역과 거래대금 입금내역의 불일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에 걸친 원고의 내부적인 잘못(부실한 결산과 내부통제 미흡)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카드거래 승인의 취소에 따른 카드거래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성립시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선례가 없었으나,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카드사)의 카드판매대금 지급의무는 카드거래 승인이 아닌 매출전표의 매입처리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 본건의 경우 매출전표의 접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카드사)에게 원고(가맹점)에 대한 카드거래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피고(카드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가맹점)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설시하여, 원고(가맹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점의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판매대금 청구권은 카드승인 후 매입처리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선례이자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일반적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