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설시하면서,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에 관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판시한 사례]
1. 사안
소외 A(위탁자, ‘망인’)는 생전에 피고(수탁자)와 망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 생전 수익자는 망인, 위탁자 사후 유일수익자는 피고(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이 사건 신탁등기’). 이후 소외 A가 사망하였는데, 소외 A에게는 상속분(각 1/6)이 동등한 원고들 3명, 피고, X, Y 등 총 6인의 상속인이 존재하였음.
원고들은 피고 상대로,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신탁계약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각 그 상속분지분(1/6)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의사로 신탁계약 체결한 이상, 위 계약에 기초한 신탁등기 유효하므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원고 청구인용)
① 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일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결과 우려되며, 이는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여 신탁을 인정할 실익 없음.
② 신탁법 제36조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상,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하고, 자신의 사망 후 수탁자인 피고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신탁계약은 무효임. 라서 효인 신탁계약에 기초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나. 대법원의 판단(원심판결 파기환송)
신탁계약의 효력을 위탁자 사망 전후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신탁계약 중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함
①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신탁 효력을 인정 실익 없음
②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가 유일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불허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③ 신탁법 제5조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고려 시,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임.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 - 신탁계약 중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① 신탁법 제5조 제3항 : “신탁 목적의 일부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동조 제1항) 또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②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위탁자 사망으로 유효한 생전자익신탁 부분의 신탁종료시, 신탁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생전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 사망시 신탁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종료됨(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법 101조에 따라 신탁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에 관한 귀속절차 진행됨
①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잔여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신탁재산 귀속처리,
② 신탁계약상 귀속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잔여신탁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되는데,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망인인 위탁자이므로 잔여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바로 상속재산으로 편입됨.
위 법리에 따라 수익자를 위탁자인 망인으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신탁계약 중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무효 사유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 본 판결의 의의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신탁계약의 의의와 신탁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신탁계약에서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설시, 위 무효인 신탁계약과 분리 가능한 다른 부분은 그 효력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