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
1. 사안
C는 2009. 5. 26.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C의 배우자인 원고로,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으로 정하였고,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 란에는 C가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원고는 2020. 12. 21. 화장실에서 넘어져 흉추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고, 2021. 6. 21.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 청구기각
원심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함.
나. 대법원: 상고기각
대법원은 ① 타인의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 우려, 공서양속 침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인 점, ②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이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법리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3. 본 판결의 의의
- 타인의 상해보험계약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임.
- 보험계약의 공서양속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보험자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서, 보험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