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1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1. 사안

피고 B(보험계약자)는 원고 A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E의 권유로, 남편(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2건(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다만 원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열사 직원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 일정 조건(출퇴근 이외의 운전 금지 확인서, 출입증 제출)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보험설계사 E는 피고 B에게 “출퇴근 중 이륜차 사고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요건(비운행 확인서, 출입증 제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 이후 망인은 이륜차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보험사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원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 일부 인용

원심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보험계약자인 피고 B의 법정상속분(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음.

나. 대법원: 원심파기 (피고 B 패소 부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상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임.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권한과 보험계약에 따른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될 전체 보험금 상당액’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 B의 손해배상청구는 상속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보험금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3. 본 판결의 의의

  • 대상판결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엄격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계승되었고, 해당 조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대상판결로 인하여 유사사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쟁점이 될 경우 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구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가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이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