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증권사가 해외투자 손실에 대해 해외투자를 소개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건은 싱가포르 자산운용사가 싱가포르에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홍콩에 상장한 버뮤다 법인(차주)에게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광산 설비 증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국내 증권사(원고)가 SPC를 통해 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위 투자를 소개하고 국내투자 구조를 설계한 국내 자산운용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본건에서 원고는, (1) 피고가 국내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를 포함한 투자 전체를 주도적으로 기획 및 설계한 주관사로서 투자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2) 그럼에도 피고는 투자 권유 당시 관계사 및 차주의 재무상태, 담보의 실행가능성 및 용이성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 및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중요사항의 설명을 누락하였다는 점, (3) 아울러 피고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이후 담보권 실행이 지체되도록 하여 결국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부정거래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내 자산운용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① 피고는 투자기회를 발굴하여 소개한 것으로 국내투자 구조만을 기획, 설계하였을 뿐, 해외투자를 포함한 투자 전체를 주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차주 및 그 모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확인 가능한 한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보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설명하였다는 점, ③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점, ④ 반면, 원고는 전문투자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지식과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피고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위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였고,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허위·과장된 설명을 하거나 중요사항의 설명을 누락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지체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관사 및 투자대상자산의 실질적 관리 및 운용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관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본건은 (I) 투자를 소개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투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및 투자자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고 막연히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의 추상적 의무만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 (II) 투자 당시 투자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 및 투자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정은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유사 사례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원고의 다양한 의무위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피고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피고가 해당 투자에서 담당하였던 제한적인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강조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값진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