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회사(이하 ‘채무자’)는 2008. 8. 19. 그 소유의 구분건물 중 2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OOO(이하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출연행위’).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9. 5. 21. 이 사건 부동산 중 1개 호실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2009. 11. 27. 나머지 1개 호실(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파산채권자 B, C 회사는 2010. 10. 11. 채무자의 위와 같은 출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0. 10. 18.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전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고, “파산채무자의 2009. 11. 27.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 및 2009. 5. 21.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394조에서 정하는 부인권 행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인행위(출연행위)에 대한 부인, 등기의 부인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원인행위에 대한 부인은 배척하고 등기의 부인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인의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재단이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부인의 등기시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서 위 점유 〮사용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및 법무법인 세종의 대응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08조제1항), 이 사건 출연행위가 아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부인된 경우 부인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그 소유권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되었고, 이처럼 등기가 부인된 경우의 법률효과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재단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얻게 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 모든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이 사건 재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소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부인되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이 사건 재단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점유∙사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등기부인의 효과와 등기원인행위 부인의 효과를 동일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등기부인의 효과는 등기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세종은 파산관재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해당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출연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제1심, 항소심, 상고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등기행위만이 부인되었을 뿐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부인의 효과로 이 사건 등기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법원은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연 등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채무자회생법은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변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되었다면, 그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행위의 부인으로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재단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받았던 이 사건 재단은 여전히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4. 본건 결과의 의의
이번 판결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선례적인 케이스로, 등기부인의 효과를 등기원인행위 부인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등기가 부인되더라도 원인행위가 부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정치하고 치열하게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고, 이는 승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에 관한 각종 조문의 내용과 그 적용에 대하여 국내외 논문 등을 근거삼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원고인 파산관재인 주장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지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