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독일 내 기념물 보존 등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헤리티지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이하 ‘헤리티지 펀드’)가 환매를 중단함에 따라 판매회사인 원고와 투자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함. 본건은 원고가 그 후, 자산운용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2. 본건 소송의 핵심 쟁점과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변론 내용, 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배경 및 주요쟁점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서는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사건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해외 시행사의 사업역량 등에 관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착오 취소를 인정하여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함.
다만, 금융당국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기초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는 헤리티지 펀드에 문제가 없거나 투자자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 상황이었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본건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
나. 피고의 입장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책임부인의 근거로 주장함
(i) 헤리티지 펀드 관련 내용이 상품제안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펀드를 상품제안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부실 사모펀드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ii) 헤리티지 펀드에 일부 부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외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특성상 자산운용회사의 확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iii) 투자금이 펀드 수익증권 구매에 사용된 이상, 판례 법리에 따라 현존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한 것은 근거 없는 임의 반환이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점.
다. 법무법인(유)세종의 대응
법무법인(유) 세종은 헤리티지 사업이 이루어진 독일 회사들의 재무제표 및 현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헤리티지 펀드 관련 독일 및 유럽 현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해외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가 상품제안서에 설명된 것과 달리 중대한 부실을 내포한 금융투자상품이었으며, 금융당국이 조사한 사항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충실하게 논증함.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략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인 피고가 헤리티지 펀드를 설정함에 있어 사전에 검토한 내부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고가 헤리티지 펀드의 부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핵심 자료를 법원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본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삼도록 하였음.
나아가 법무법인(유) 세종은 헤리티지 펀드의 부실이 중대하다는 점과 그러한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판매회사인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음.
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헤리티지 펀드가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부실 사모펀드에 해당하고, 자산운용회사인 피고가 헤리티지 펀드의 부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상품제안서를 판매회사인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액의 대부분인 90%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음.
3. 본건 결과의 의의
본건 소송은 사모펀드의 환매중단과 관련하여 ‘사모펀드의 부실을 증명하는 방법’, ‘역외재간접 펀드에 투자한 경우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범위’,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등이 한꺼번에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으로 앞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분쟁, 특히 헤리티지펀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실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자산운용회사 등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판매회사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건 소송은 중요한 의의가 있음.
부실 사모펀드를 둘러싼 금융기관 사이의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금융기관이 해당 펀드에 대하여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본건 소송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략적인 증거신청과 방대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책임비율을 90%로 인정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