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쳐 도산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호: 회생절차의 큰 틀

“서울회생법원, ○○건설 개시결정”, “홈○○○, 채권자목록 제출 … 회생담보권 269억, 회생채권 2조 6691억”, “티○ 회생계획안 속도 … 대규모 채권자부터 순차적 논의’’, “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위○○ 회생절차 폐지 … 재신청 검토”, “항공사 플○○○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 … 법원 ‘회생에 지장 없어’”.

오늘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생과 파산에 관한 심화학습입니다. 위 기사 제목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번에는 회생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회생절차를 단순화하면, 회생절차는 개시신청, 개시결정,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종결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기업임을 전제로 단계별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입니다. 기업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불능),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채무초과)이거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요건에는 법적인 평가가 뒤따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때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인 ‘보전처분’과 채권자에 대한 권리행사 금지조치인 ‘포괄적 금지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한 개시신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관계로 개시 여부 결정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개시 여부를 약 3개월 동안 보류하는 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하기도 합니다.

개시결정 후 관계인집회 전 단계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이를 DIP(Debtor In Possession) 원칙이라고 합니다. 관리인에 대한 견제 및 균형을 위한 조치로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도 파견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관계인집회 기일을 잡습니다. 한편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등을 하게 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을 청산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도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관계인집회 이후 단계입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게 한 후 회생계획안이 가결요건을 갖추는 경우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종결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던 회생절차를 끝냅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인가 후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위와 같은 것이 회생절차의 큰 틀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바라보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파산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파산절차의 틀은 회생절차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