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쳐 도산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후속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6호.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후속조치
지난 제5호에서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회생채권(이하의 설명은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회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회생채권자가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는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빠뜨릴 수 없기는 한데, 법률용어가 많이 나오고 복잡하여 큰 줄기만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자들의 인적 사항과 회생채권들의 내용을 기재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거기에 기재된 회생채권들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파산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생채권자는 별도로 회생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도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평가의 문제여서 자칫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회생채권자인지 공익채권자인지, 상계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조치가 적법한지 등 자신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관리인, 다른 회생채권자 등은 위와 같이 신고된 회생채권(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 회생채권을 포함하는데, 이하의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한 조사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②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제기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생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이라면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내에, ②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이라면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절차 진행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기간(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생채권은 실권(소멸)되어 더 이상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며,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적으로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생채권자는 위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관리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생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다른 회생채권자도 반드시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절차에서 심문을 한 후 채권조사확정결정을 내립니다. 회생채권을 신고한 회생채권자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절차 진행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의한 사람 전원을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채권조사확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조사확정결정은 회생절차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해당 채권의 존부나 액수가 법적으로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1개월의 제소기간을 놓쳐 채권조사확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추후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일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진행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서는 안 되고, 소가 제기된 법원에 이의한 사람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의 소 제기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없이 그 소송절차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게 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 수계신청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후속조치는 형식, 기간, 상대방 등을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큰 줄기를 기억하시고 되도록 주변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