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자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채무자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그 배당으로 소멸한 피담보채권과 물상보증인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 관한 우선배당권이 원상회복되므로, 물상보증인 소유 근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잉여금을 배당받은 자는 원상회복된 우선배당권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1. 사안의 개요 및 주요 쟁점
원고는 2019. 8. 1.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C(채무자)와 D(물상보증인)가 각 1/2 지분씩 보유한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 이후 C가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C 지분의 잔여 매각대금 112,946,985원과 D 지분 매각대금 중 1,877,67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D 지분의 잔여 매각대금 111,597,590원은 D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
C의 파산관재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됨을 이유로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여 승소하였음. 원고는 C 지분에서 배당받은 112,946,985원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고,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19,794,311원을 배당받았음.
원고(소송 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교체)는 피고가 D 지분에서 수령한 잉여금 111,597,590원 중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19,794,311원을 공제한 91,803,279원은 자신에게 우선 배당되었어야 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후 배당금 반환 시 공동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과 물상보증인 D에 대한 우선배당권이 회복되는지, ② 확정 배당표에 따라 잉여금을 수령한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2. 원심의 판단: 원고승계참가인 승소(2심에서 지연손해금 일부 변경)
제1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무자 C 지분에 대한 우선배당권을 소급하여 상실하고 배당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 잔액과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인 D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 받을 수 있고, D로부터 잉여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가 우선배당 받고 남은 돈만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91,803,279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었음.
원심도 이를 인용하면서, D가 양도한 잉여금채권은 그 범위에서 실체법상 부존재하고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음. 다만 피고가 배당금 수령 직후부터 악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조정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
가. 관련 법리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도 함께 회복됨.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하여야 함.
나.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음.
- C의 파산관재인이 C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부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파산재단과 원고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그 자체로 D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배당 및 피담보채권 소멸이라는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원고가 부인권 행사에 따라 C 지분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파산재단에 반환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 소멸하였던 피담보채권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함께 소멸한 D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원상회복됨.
따라서 원고의 미회수 채권은 물상보증인 D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피고의 잉여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는 D 지분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91,803,279원을 수령한 범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부인권의 상대적 효력과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의 원상회복 효과를 구분하여,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상대방이 부인권 행사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그 반환 범위에서 그 배당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던 상대방의 채권 및 이와 결부된 물상보증인에 대한 담보권(우선배당권 포함)까지 회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한다는 민법 제368조 법리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이 사후적으로 파산절차에서 부인·반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물상보증인 측 배당액이 사후에 재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금융기관 등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부인권 행사로 배당금 또는 변제금을 반환하는 경우, 잔존채권과 보증·담보의 회복 범위를 즉시 재산정하고 물상보증인 자산 및 후순위 수령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매배당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수령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함을 유념하여야 함.
물상보증을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배당금 채권을 양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담보제공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될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재산에 대한 담보 효력이 사후적으로 원상회복되어 이미 수령·양수한 잉여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채권을 양수·정산할 때에는 도산절차의 진행상황과 부인권 행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