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이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안의 개요

상대방 회사(이하 ‘Y사’)의 신청에 따라 2012. 6. 27. “신청외인(이하 ‘X’)는 Y사에게 양수금 2,674,3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7. 18. 확정됨.

X는 2019. 3. 15.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4. 8. X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함.

X는 파산절차 계속 중이던 2019. 4. 27. 사망하였고, X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특별항고인들이 X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면서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음.

법원은 2019. 6. 27.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9. 7. 13. 확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Y사의 신청에 따라 2023. 11. 27. 특별항고인들을 X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음.

특별항고인들은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특별항고 기각(원심 유지)

가. 이 사건의 쟁점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한정승인 간주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여,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함(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참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봄(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본문)
  • 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채무자회생법의 체계·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구체적 판단

  • X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이미 개시된 파산절차가 속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는 경우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별도로 개시되는 상속재산파산절차구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에 적용되는 한정승인 간주 효과(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

① 채권자(금융기관 등) 입장: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망하여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더라도, 상속인이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한정승인 간주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및 강제집행 실무에서 이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② 채무자·상속인 입장: 파산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고 하여 당연히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고유재산까지 책임재산이 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파산·상속이 중첩되는 사안은 절차의 개시 시점과 대상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채무자의 사망 시점이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그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절차와 속행되는 파산절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개별 사안에 맞게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