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1일 상해시금융서비스판공실(上海市金融服务办公室) 등 상해시 관련 정부당국은 <본시에서 외상 투자지분투자기업 시범업무를 전개함에 관한 실시방법>1 (이하 “실시방법”)을 발표하여, 2011년 2월 10일자로 경외 투자자의 중국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적격 외국유한파트 너)제도를 상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QFLP는 중국이 2002년 12월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적격 외국기관투자자)제도를 통해 경외 투자자의 중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금융시장을 한층 더 개방한 조치로, QFII가 주식투자(investment in shares)를 의미한다면 QFLP는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경, 천진, 상해 세 지역간 QFLP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상해시가 가장 먼저 QFLP제도를 시범실시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6장 40조로 구성된 “실시방법”은 주로 일정 조건을 구비한 경외 투자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상해에서 사모펀드를 설립해 중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과거 발표된 상해시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외상투자지분투자회사(이하 “FIEIE”) 및 외상투자지분투자관리회사(이하 “FIEIME”)(이하 FIEIE 와 FIEIME를 “외자PE회사”라 합칭함)의 설립조건, 설립절차, 시범기업 선정 및 외환처리문제 등 방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 외환관리당국은 외상투자기업이 외환자본금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함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게 규제 하여 왔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외환관리국 142호문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을 환전하여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반드시 정부심사비준부서에서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내 지분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시방법”은 FIEIME가 외환 자본금을 환전하여 취득한 위안화를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펀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시방법”에 의하면, 외자PE회사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 내 은행을 자금위탁관리은행으로 선정하고 국가의 외상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지분투자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해시 관련 심사비준부서에서는 심사를 거쳐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PE회사에게 외자PE시범기업자격을 부여하는바, 외자PE시범기업은 FIEIE의 모집자금의 최고 5%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외자PE시범기업의 출자를 받은 내자 위안화 사모펀드는 여전히 “내국민대우”를 향수 할 수 있어서 그 투자영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외 투자자는 FIEIME를 통하여 FIEIE를 설립하거나 내자 위안화 펀드를 관리하는 방법, 내자 관리회사를 통하여 FIEIE를 관리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투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의 실시와 함께 외국자본의 중국 사모펀드 투자가 일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해의 위상도 일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후속 정책의 발표 및 상해시 관련 정부당국의 실무취급을 통하여 외환처리문제 등 아직 명확히 하여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