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기업들의 정보 활용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데이터 3법’이 규제완화의 취지에서 개정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사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효과) 개정 법률안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보다 넓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빅데이터, AI 등 관련 산업이 진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명정보의 도입) 개정 법률안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및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개정 법률안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은 IT, 금융,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활용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U의 적정성 평가)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EU에서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보다 쉽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동향 주시의 필요성)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개정안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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