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도입이 논의 되어 왔던 배출권 거래제도(이하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이 2010년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기존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제정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 라는 정부의 입장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재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산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정부는 국무총리실공고 제2011-7호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하 “수정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제정안과 비교하여, 수정 제정안은 i)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의 유동적 조정 가능, ii)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목표관리대상업체에서 제외, iii) 제1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95%이상, iv) 차기 계획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월 가능, v) 과징금 및 과태료의 인하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수정 제정안의 주요 추가•변경 내용
이하에서는 수정 제정안의 주요 추가•변경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정안의 내용은 법무법인 세종 Legal Update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안 제5조 제1항)
기존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수정 제정안은 5년 이내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기간이 보다 유동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제4항)
기존 제정안에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배출권거래제법의 주관부서인 환경부장관이 가장 유력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담당할 경우 산업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로 인해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목표관리제와의 관계(안 제7조 제2항)
기존 제정안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함으로써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중복 규제 논란이 있었으나, 수정 제정안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복규제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4) 할당의 방법(안 제8조 제1항)
기존 제정안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무상할당 비율을 전체 할당량의 9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수정 제정안은 이를 95% 이상으로 높여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배출권 거래참여(안 제12조 제4항)
수정 제정안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의 성질에 부합되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투자상품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안 제14조 제1항)
기존 제정안은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을 제출한 후 배출권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획기간 간의 이월은 허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수정 제정안은 초과분을 다음 이행연도 및 차기 계획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안 부칙 제4조).
(7) 금융•세제 상의 지원 등(안 제28조)
기존 제정안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로 저탄소녹색기금의 설치만을 규정하였으나, 제정안은 저탄소녹색기금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과징금(안 제31조), 과태료(안 제33조)
제정안은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당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출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및 허위로 보고한 자 등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제정안이 이산화탄소 1톤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여 수정 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보다 완화시켰습니다.
(9) 청정개발체제사업 관련(안 제34조)
정부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과 관련된 사업의 정부승인과 이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제1차 국가할당계획기간(안 부칙 제2조)
수정 제정안은 최초로 시작되는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기존 제정안에 따라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도입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수정 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전망 및 과제
수정 제정안은 산업계의 과다한 비용 부담 및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여러 측면에서 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존 제정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제1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비율을 5% 인상하였으며, 배출권 미제출 시 과징금 액수를 낮추고,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의 중복을 피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여부를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거나 제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권거래제 실시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2012년 이후 목표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목표설정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체계(MRV)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최대한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가 가지는 시장친화적 규제로서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