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30일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으로, (i)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부채)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일반적 공동재보험(Coinsurance)과 (ii)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보유·운용하면서 재보험사에는 책임준비금(부채)만 이전하는 변형된 공동재보험(Modified Coinsurance)이 있습니다.

상기 보도자료에 따라 2010년 2월 6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공고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i)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이 전가되는 경우 이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ii) 공동재보험은 비례식 공동재보험에 한하여 허용되고, (iii) 공동재보험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1개월 이내 보고의무가 부과되며, (iv) 재보험사는 적격요건(재무건전성 기준 및 투자적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처리방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여 보험부채 재매입, 계약이전 등 다른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향후 공동재보험 외에도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이 추가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세종 보험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 변호사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콜라보를 이루어, 금융 규제 업무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의 보험회사와 국내외 보험 관련 회사(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재보험사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