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양도담보 제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이하 “인니 헌법재판소”)는 2020. 1. 6.「 1999년 제42호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42 TAHUN 1999 TENTANG JAMINAN FIDUCA, 이하 “인니 양도담보법”) 제15조와 관련하여 2020. 1. 6.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 Nomor 18/PUU- XVII/2019 결정 참조). 인도네시아는 1999. 9. 30. 인니 양도담보법을 제정함으로써, i) 유체동산과 ii) 무체동산, 그리고 iii) 토지등저당권(Hak Tanggungan)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건물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위 인니 양도담보법 제정 이전에는 거래계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담보가 비전형담보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1970년대의 인도네시아 대법원(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의 몇 몇 판례에서는 담보 수단으로서의 양도담보권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던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양도담보법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양도담보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인니 양도담보법의 주요 내용
  • 양도담보증명서에 기한 양도담보 실행
  • 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 결정의 쟁점
  • 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의 결정
  • 평가
  •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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