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주주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손해보험사(이하 “A사”)가 계열IT업체와 A사의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하는 전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열IT업체가 비계열사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 받은 전산용역의 대가보다 현저히 높은 용역의 대가를 계열IT업체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A사에게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자산’ 및 ‘매매’의 사전적 의미와 회계적 의미, 금융위원회가 과거 제출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고,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의 규정형식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산용역계약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업법 규정을 A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의 이 사건 전산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와 계열IT업체가 비계열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한 전산용역의 업무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과 그에 따라 계열IT업체가 비계열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의 대가는 이 사건 전산용역계약의 대가에 대한 비교대상인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전산용역계약에 대한 대가의 수준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 이 사건 전산용역계약은 보험회사인 A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소송 및 구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법소송팀과 보험업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험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상기와 같은 논리적인 주장 및 구체적인 입증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i) ‘용역의 거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및 (ii) 금융회사가 계열IT업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거래와 계열IT업체가 비계열회사에 제공하는 부분적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구축을 위탁하는 전산용역거래는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분적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전산용역거래가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전산용역거래 위탁계약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향후 유사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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