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빠믿지?

최근 지인들 사이에서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오빠믿지가 화제가 되었었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오빠믿지 어플리케이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디게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믿지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면 개발자인 젊은 벤처기업인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안타까운 뉴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의 증가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도 그에 따라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태블릿PC도 사실상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이용되던 GPS 관련 기기(내비게이션 등)에 이동통신 또는 WiFi 접속기능을 추가하여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치정보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경로검색, 주위의 관심장소 검색, 위치 기반 광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정보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현재 위치나 과거의 위치를 수집할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용자가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이용되고 유출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이용자의 보호 및 권한 보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치정보서비스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용자는 수집 된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위치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위치정보서비스는 대상자의 측면에서나(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보급 확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인허가나 이용자의 동의와 같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여야 하지만, 위치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적 내용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치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 및 기타 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