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경 A사의 물류센터내 자동화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화창고 건물이 전소되고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자동화창고에 설치된 스태커크레인(stacker crane)의 배선에서 단락흔(短絡痕)이 식별되는 점 등을 근거로 자동화창고 내부에 설치된 스태커크레인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손해보험회사 B는 재산종합보험계약에 따라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스태커크레인을 납품, 설치한 업체인 C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에서 C업체를 대리하여 원고(B손해보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C업체를 대리하여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고, B손해보험은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판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대하여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 강한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감정서의 증명력이 배척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화재 사고에 관한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스태커크레인을 발화원으로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화재 연소 양상과 모순되며, 스태커크레인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고 하여 곧 스태커크레인의 전기적 이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자동화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등 다른 발화원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끈기 있고, 설득력 있는 변론 끝에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원고(B손해보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이로써 불의의 화재사고로 자칫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질뻔한 코스닥 기업 C는 중대한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단락흔(短絡痕)이 발견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화재조사기관은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결론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제조물 하자를 다루는 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기 화재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변론을 수행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원인 판정의 오류를 밝히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