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명의 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KT&G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8년 후인 2007. 1. 25.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담배제조자인 피고회사의 위법행위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하였고, 4년간 항소심이 진행된 결과 항소심에 서도 위 2사건에서도 다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폐암 중에서도 2종류의 폐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역학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위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의 의존성이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고, 흡연과 금연은 어디까지나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담배제조자가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것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나아가 담배제조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기에 결국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12년간이나 진행되어 온 첫번째 흡연소송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본 판결은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측은 미국 담배소송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한국소송에서 그대로 원용하며 마치 담배제조사에게 치명적 위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피고측은 수많은 과학적 문헌 등을 통해 위 주장들을 철저히 반박했고, 결국 원고측 주장은 법원에 의해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의 역학과 관련된 인과관계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고엽제 사건과 자동차배출가스 사건 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바, 이 사건들은 모두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그동안 진행된 담배소송, 고엽제소송, 자동차배출가스소송 등 국내의 가장 굵직한 제조물책임소송을 모두 수행해 왔으며, 주요 소송들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제조물책임소송 분야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입증책임의 완화
법원은 이 사건이 공해소송과 차이점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달리 원고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해소송의 입증책임 완화법리를 유사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폐암이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질병이 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학연구결과로 밝혀진 점들인 ① 흡연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금연의 가역적 효과(reversibility)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20갑년 이상의 흡연력 등)과 ② 발생한 개별적인 폐암이 일반적 폐암보다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사정(편평세포암, 소세포암)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반증으로 위 흡연자들의 폐암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7명의 흡연자들 중 4명에 대해 흡연과 그들의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으나 피고로서는 이러한 추정법리의 원용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지는 아니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제조물책임 법리
법원은 이 사건은 제조물책임법리상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담배 자체에 결함이 없고,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배는 기호품의 일종으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고, 담배에 유해물질이 존재한다고 해도 대부분 연초의 연소생성물이며 피고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타르 등 함량을 감소시켜 왔고 법률에 의해 제조가 허용된 권련을 제조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니코틴 의존증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니코틴 의존 정도가 자발적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니코틴은 자연상태의 담뱃잎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를 태워 흡입하는 흡연방법도 피고가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니코틴의 존재가 “결함”은 아니라는 점과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일반 불법행위
원고측은 그 동안 피고가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담배에 대한 거짓정보를 전달하고, 저타르•저니코틴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였으며, 자체 연구소의 연구결과 및 해외 연구결과의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였고, 해로운 첨가제를 사용하며 니코틴을 자유로이 조작하고, 소비자보호법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들을 하여왔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측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였고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