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고 합니다)이 광범위하게 확산(이른바 ‘코로나 사태’)되고 그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경제위기가 초래되어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의 경영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전례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하면서 경영진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위기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고려와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주로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전제합니다)의 경영진이 법률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간략히 점검하고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I    회사 기관∙조직의 구성∙운영 측면
II   기업 재무관리 측면
III  공시 측면
IV  경영진의 위기관리와 주의의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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