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OVID-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국내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확진자(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인한 현장 폐쇄, 건설자재 수급 및 건설근로자 수급의 차질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공사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0. 2. 12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 지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하였고,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업무 처리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건설공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계약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민간 건설현장에 관하여도, 국토교통부는 2020. 2. 28.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중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현장이 많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해석 및 적용의 문제, 불가항력의 해당 여부, 공사의 지연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COVID-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 및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사업자의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공사기간의 연장 및 지체상금의 면책
II 계약금액의 조정, 돌관공사비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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